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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재단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024-04-05 20:52:42

    대학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모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이며 대학 측에서 2월에 신입생들이 5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지불한 직후인 2월 중순부터 전혀 학생들과의 공식적인 논의 없이 학생들의 학력과 졸업 후 크게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미리 알았을 경우 대다수가 지원하지 않았을 안건( 음악대학, 미술대학, 체육대학 등 예체능 계열 대학교의 무전공입학 추진, 음악대학 폐지 및 학부로의 전환, 일부 과 폐과 등 )을 추진 중입니다. 학생들은( 기존 재학생들도 비슷한 상황 ) 학교로부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가 3월 중순부터 안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꾸준히 단과대학 교수님들과의 시위, 대자보, 성명서, 반대 설문조사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4월 4일 있었던 음악대학 간담회에서 고작 2달 만에 행정 상으로 이미 무전공입학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25년도는 추진확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월에 신입생 등록 직후부터 2달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물밑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은 거의 사기수준에 가깝고, 현재 음악대학 학생들은 졸업장에 음악대학이라고 찍힐지조차 불분명해졌으며, 졸업 후 학력도 원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입시를 다시 하여 학교를 옮긴다고 해도 음악대학 입시과정의 특수성 상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신입생들의 1년은 버려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본 대학 신입생들은
    1. 사기나 피해보상(시간적, 금전적) 등의 어떤 사유로라도 학교를 고소할 수 없는지 ( 현재 음악대학 신입생들의 등록금 약 3억 중반)
    2.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단 측의 일방적인 행보를 막을 방도가 있는지
    3. 만약 고소가 가능해서 진행할 경우 학생들 측이 재단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언급한 여러가지를 속인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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