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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cctv열람 혹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4-06-11 23:24:10

    안녕하세요
    6월2일에 사진관에서 15만원을 주고 개인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진사분께서 제 머리카락,자세,시선,소품의 각도 등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으며

    보통 촬영시간의 반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10분)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사진사분은 그냥 가셔도 되고 추후에 보정본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후에 보정본을 확인하니 사진의 뒷배경이 완전 어긋나있어 요청한 컨셉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대한 보완 요청을 하자 사진사분께서는
    배경은 수정할수없어서 촬영할때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상품으로 내놓은 컨셉사진을 그대로 살릴수없도록 배경이 어긋나 완전히 사진이 망가져버렸고,
    촬영당시 제가 단독으로 사진사분의 요구를 벗어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진사분은 마치 제 책임인양 반응하시는데..

    이 경우 사진관의 cctv열람(목적: 촬영당시의 상황 확인) 혹은 배상(환불,보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3

     온전하지 못한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환불 요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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