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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회 공금

    2024-06-12 11:33: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06.11
    - 사건의 경위 : 스포츠 동호회입니다. 임원들의 탈퇴로 회비를 넘겨 받아야 하는 회원들이 있고 공금에 관하여는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로 탈퇴한 임원들과 현 회원들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임원들은 불명예스럽게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의 동의 없이 현재 남아있는 회비에서 임원 독단으로 고문비며 찬조비를 각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N분의 1로 탈퇴한 임원들에게 송금된 상태입니다. 현 회원들이 받아들이기에 돈없이 잘해보라는 아주 악의적인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상복구를 요청시 탈퇴한 임원들은 회비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지 따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5명 남짓되는 작은 동호회 이지만 매분기마다 회비를 납부하였고 탈퇴시 남아있는 잔액이 300만원 가량이고 약 200만원 정도 각 송금시킨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200만원 정도
    - 증거유무 : 회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 회의는 모든 회원 참석하여 동의 하였고 탈퇴한 임원이 송금한 자료를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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