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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내내 키워준 수목이 죽었습니다.

    2024-06-12 13:01: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초구 양재동

    - 사고일시 :2023년11월~2024년3월

    - 사건의 경위:
     저희 가게에서 큰 나무를 사가신 손님이 약6~7개월 뒤 연락이 왔습니다. 겨울이 되어가니 나무가 생기가 없어지고 있다 겨울동안 보관할 수 있겠느냐고요. 원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었지만 좀 고가의 나무다 보니 그럼 겨울 내 우리 하우스에서 보관해서 한번 잘 살려 봅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기 이틀전 쯤 지나가던 취객이 그 나무를 쓰러뜨려서 화분이 깨졌다 연락왔고 저희가 빨리 가서 수거 하면서 일단 겨울동안 잘 키워봅시다. 봄 되서 새잎이 나와야 상태 말 할수 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 해 보겠다 얘기 하고 가져와서 우리 하우스에서 우리 식물들과 같이 최선을 다 해 노력 했지만 봄이 되어 새순이 나와야 하는 시기가 되도 안 나오더니 죽었습니다. 

    나무주인이 많이 상심할 것 같아 저희가 그 정도 가격대는 어려워도 괜찮은 나무 있는지 찾아보고 하나 보내드리겠다 했고 나무사진도 보내서 맘에 드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갑자기 죽은 나무에 대해 손해를 좀 배상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겨울 내 노력한것은 아깝지만 상대방도 속상하겠다 싶어 4개월 관리비로 받은 돈과 나무 옮기면서 발생하여 받은 비용 80만원을 돌려주겠다 얘기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에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어이가없어서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일 뒤 변호사와 상담후 상법160조와 민법 제390조에 의해 수목의 시가(240만)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증거유무 :
    문제는 저희가 계속 키워주던 하우스에는 cctv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열심히 신경썼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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