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접수관련 문의입니다.
2024-04-08 13:02:3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학교 내
- 사고일시 : 2024.03.06
- 사건의 경위 : 자전거 도난
- 손해의 내용 : 자전거 도난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학교내에 버려져있던 자전거를 타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출석후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주인이 있던자전거였고 조사후 주인분을 만나 직접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려하는데 100~150만원 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액일까요?
자전거의 금액은 50만원선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이후에 처벌이나 범죄내역이 남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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