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기간 위반
2024-06-12 15:59:45대학교 학부 수업의 회로 설계 외주을 ‘숨고’ 라는 외주 사이트를 통해 컨택하여 13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사인’ 이라는 계약서 작성 어플을 이용해 5월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첫 결과물을 계약 기간이 지난 6월 1일이 되어서 받게되었고, 이 또한 제가 프로젝트 진행 첫 날에 참고자료로 첨부한 자료와 100% 동일하게 만들었고, 이 결과물은 제가 요구한 스펙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후 몇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결국 원하는 스펙과는 전혀 다르게 결과물을 받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의사가 없다는 점을 표현하였고, 카톡 및 이메일 등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 중 ‘갑질’ 이라는 부적절한 표현도 하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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