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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한 제 택배를 다른 사람이 뜯었습니다.

    2024-06-12 20:38: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6월1일-6월12일
    - 사건의 경위 : 6/1일 제 택배가 저의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해 앞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실을 6월 7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택배를 받은 집 세입자분께 택배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세입자 분이 저에게 현재 지방에 있으니 올라가면 알아보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6/10일 월요일에 그분이 집에 오셨으나 그날도 택배를 돌려주지 않아 저는 다시 부동산을 통해 그 세입자분께 연락을 드렸고 6월11일에 택배를 놔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또 돌려주지 않아 다시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 6월 12일 제 택배를 가져간 세입자분이 자기 집 앞에 택배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니 제 택배가 이미 뜯어진 상태였고, 배송 받은 상자가 아닌 그냥 다른 일반 상자에 저의 택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 택배를 뜯었냐고 여쭤보았더니 자기것인줄 알고 뜯었다는 답변을 돌려받고 일단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킨 택배가 속옷으로 민감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저는 불안해서 그 옷을 입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값을 그분께 돌려 받고 싶습니다. 
    1. 그분께 제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 그냥 고소까지 가지말고 그전에 그냥 택배 값만 돌려달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그 사람이 고소하라고 하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가요..? 
    3. 저는 단지 그 택배값과 사과를 받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택배 물품, 5만원 상당의 제품
    - 증거유무 : cctv를 통한 택배 소지 확인 가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실수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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