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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한 필라테스 개인강습의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불의 건

    2024-06-13 10:50:17

    - 손해발생지: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4.06.10 (최초환불요청)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센터와 50회 수업 계약, 그 중 13회 진행. 필라테스 센터의 강사들의 월급 미지급 문제로 잇따라 퇴사하여 수업이 중단 이로 인해 환불을 요청. (강사 2번 교체되었으며 두 분 모두 월급 미지급으로 퇴사) 필라테스 센터 대표에게 환불 요청, 환불 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했으나 최소 2~4주 이상 소요 통
    - 손해의 내용 : (약 180만원 상당)수수료 포함
    - 증거유무 : 유 (녹취본, 강사의 퇴사 이유 카톡 캡쳐, 계약서, 영수증)
     
    필라테스 센터 대표 입장
    •모든 절차가 계약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짐.
    •환불 절차는 증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
    •세무조사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뒤따라 처리해야 할 금액이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음.
    •임의로 돈을 옮기면 횡령으로 걸릴 수 있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신속히 처리하려 노력 중임.
    •통상적인 환불 절차 기간(2주~4주) 내에 진행할 것임.

    상담 요청사항
    1.필라테스 센터가 환불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표의 추가 설명(세무조사 뒷처리 내용 등)이 전형적인 사기수법은 아닌지 염려됨. 
    2. 환불 금액 산정 시 정상가 기준이 아닌 할인가 기준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환불 불가 약관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이를 깨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4.환불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는지 아니면 2주간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a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하나, 다소 실익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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