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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수리 구상권청구

    2024-06-13 15:04:08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피해입히고 개인간 합의 불발 후 자기는 사고낸적 없다해서 자차 처리 후 구상권청구 판결까지 승소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수리비용 및 제 자차 부담금도 돌려주지않습니다

    제 부담금의 경우 보험사에선 가해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하여 제가직접 소장을 보내려하는데 판결문만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지급명령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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