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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2024-04-09 16:26:0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4.03.29
    - 사건의 경위 : 말다툼
    - 손해의 내용 : 상대방 목과 팔 긁힘 , 구0름 허리 다침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상대방이 고소한 상태이며 싸울때 서로 욕하고 상대방이 먼저 밀치면서 제 허리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피해를 입었고,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쌍방 폭행이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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