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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 거래 플랫폼 21개 악성 리뷰 테러 업무 방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2024-06-13 15:51: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2일

    - 사건의 경위 : 크몽에서 재능을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존 고객이 21개에 대해서 악성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시간정도 연락을 못봤는데 "답없네", "개판이네", "개황당하네" 등의 메시지가 와 있어 다른 업체 이용을 부탁드더니, 그 전에 거래했던 건들에 대해 별점 1점 등의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에 삭제 신청하여 삭제 승인이 났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그동안 별점이 4.7로 내려가 신규 고객이 줄어들었으며, 매출 통계 또한 내려갔습니다.
    또한, 심의 위원회 신청 등으로 시간 또한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심의 위원회를 신청할 때 사용한 리뷰 캡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의 결과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내용에 따라 모욕,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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