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2024-06-13 17:27:07사업을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조정료 외에 위험부담금 이라는 항먹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른 세무서로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그 세무서에 대한 글을 썻는데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와서는 글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말하며 가공경비 넣은거 다시 수정신고하여 세금을 600만원 정도 더 내게 하고 세무조사까지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릎꿇고 빌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하면 매일 업장으로 찾아와 아침부터 계속 업장에 누워있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세무서에서 직접 수임료를 받고 한것을 세무조사 받게 한다는데 너죽고나죽자 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정도로 타격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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