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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도배비용을 받고 도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4-06-14 08:47:10

    2024년4월5일 전세가 만료되어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반려동물,자녀에의해 벽지 또는 구조물이 훼손되었을경우 원상복구 특약을 걸어놨던 상황이고, 당시 집 상황은 방 1개 애들 낙서가 있어 그 부분은 비용지불하겠다 하였으나 다른방에서 발견된 작은 낙서까지 포함하여 집 전체를 도배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벽을 뚫고 못을 박아놓은 부분까지 저희보고 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으나 너무도 강압적인 태도에 전세금에서 150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150만원으로 도배및 수리후 영수증을 받기로 하였으나, 제 다음 세입자가 도배를 거부하고 현 상태에서 거주하신다하여 150만원은 집주인이 고스란히 가져간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상기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낙서로 피해 준것은 맞아서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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