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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특수폭행성립

    2024-04-10 06:59:39

    어머니께서 회사사람과 술을 먹던 중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사 직원분이 술병을 들어때리려고 하자 먼저 머리끄덩이를 잡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팔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동료분도 계셨구요 식당엔 CCTV도 없었다고 하네요.

    1. 어머니가 고소당한 상태인데 불리한 상황인가요?
    2. 특수폭행성립이 되나요?
    3. 불리한 상황이라면 최선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상 바쁘실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쌍방폭행이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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