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관리사무소 부주의로 인한 쇼파손상

    2024-06-14 10:39: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가정집
    - 사고일시 : 24년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이며, 전등이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전구 품명을 물었고, 해당 품종 단종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등 자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집주인이->관리사무소에 금액 입금) .
    전등교체전에 두꺼비집을 끄고 교체를 하는게 어떠냐 물어보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괜찮다며 전등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꽃이 튀어 주변에 있던 산지 얼마되지 않은 쇼파에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구멍은 10개 전후 )  해당 쇼파소재는 패브릭 재질로 수리가 불가능 하다는 가구점 답변을 받아 해당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그 후로 사과 하나 없이 일주일동안 묵묵부답 대응 후 받은 내용이 법적으로 알아보았지만 50만원 배상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쇼파손상
    - 증거유무 :유

    5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이 피해 보상 금액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문제는 관리사무소라는 관리자 대표가 가정에 피해를 끼치고 대응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 기분이 불쾌합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전자소송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승소할수있을지 문의드리며,, 전자소송까지 가기전에 합당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쇼파금액 169만원
    구입 후 배송일: 23년 10월 27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전액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수리비, 중고가 등으로 협의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