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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2024-06-14 16:29: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춘천
    - 사고일시 : 2019년 3월
    - 사건의 경위 및 손해내용

    당시 저는 취업 사기로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르는 사람이 1차 99만원 입금하였고 보이스피싱범이 99만원을 이미 출금해간상태였습니다.

    어리둥절하던 와중에 2차 또 다른 사람에게 99만원이 입금되었고, 곧바로 비밀번호
    변경 후 경찰서로 가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덕에 2차 피해자에게는 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를 만나 반성문을 썼고 피해자이지만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것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초범이니 용서해주시겠다 하고 이후 시간이 흘러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1차 피해자가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피해자의 말로 따르면 당시 식당 운영중이였고 부동산 중개자라며 연락이 와, 제 계좌로 입금을 하였으나 연락 두절되었고, 피해금액이 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취지에 관한 내용으로는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돈을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찌보면 저 또한 피해자인데, 제가 이 돈을 다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제가 수익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월급 절반 이상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 증거유무 : 그 당시 예금거래내역서와 경찰서 신고기록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공범이 아니란 취지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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