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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1:15: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남 거제도 장평
    - 사고일시 : 2023 9월30일
    - 사건의 경위 : 음주로 인한 순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 손해의 내용 : 순경 2주상해
    - 증거유무 :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서
    - 진행사항 : 4월16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술을 먹고 집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신고로 파출소에서 출두하였습니다. 집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순경을 뿌리치면서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없고 순경의 조사대로 그대로 인정하며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어 지난주 목요일날 1년을  받았고 다음주 16일날 선고날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6일날 1년 그대로 판결이 나면 구속이 되는데 불구속으로라도 재판을 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구속이 내려지더라도 그날 구속없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1

     구형을 1년을 받았다면 동종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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