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당근마켓 거래

    2024-06-15 16:04:35

    제가 안쓰는 버즈케이스를 20000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절차를 가지고 설명란에 잔기스가 나있고 충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몇분뒤 어떤 분이 15000원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알았다고했죠 그리고 분명 직거래때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6시간지나고 한쪽이 충전이 안된다고 신고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신고하라 했죠 누구 과실이 큰가요 직거래때 확인을 한 절차를 가졌음에도 환불 요청하고 그냥 용돈 해라 라는 식으로 비꼬고 그랬습니다 신고한다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