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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2024-04-12 13:46:27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통화플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심리적 충격
    - 증거유무 : 녹음본 있음
    - 진행사항 : -

    1. 저와 여자(A)는 이성친구 사이로 전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1-1. 저는 A를 짝사랑 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친구로 수개월간 지냈습니다.
      1-2. 상대적으로 저는 을 A는 갑의 관계로 지냈습니다.
    2. 어느날 부터 전화 도중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3. 누군가와 같이 있는 소리가 확실히 들리고 웃는 목소리 및 이상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4. 혹시나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5. 전화 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 몇 명인지 모름, 여자 : 몇명인지 모름) 
    6. 성관계 소리와 음란한 말(여자 성기보고 이쁘다 등) 이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7. 상대방들은 제 이름을 알며, 녹음본으로 저를 모욕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8. 저는 A에게 남자가 있으면 미리 말을 해달라고 언지를 여러번 주었습니다.
    9. A는 그런일 없다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론 : 너무 화가나고 충격이 큽니다.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이 증거와 정황상으로 모두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우연히 듣게 돈 것이면 통매음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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