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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없는 인테리어

    2016-12-25 05:41:57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중단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아는 형님두분과 (여기서 형님은 1.2로 구분해서 명칭을 쓰겠습니다) 저 셋이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알아보던중 2형님이 고향선배라는 분을 소개 받아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임차인은 1형님이십니다. 인테리어 총 공사비는 4천만원에 결정을 하고 처음 천만원 중간 천만원 인테리어 끝나면 천만원 나머지 천만원은 영업을 하면서 갚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형님이 가게 계약금을 보내주는 시간이 늦어져 2형님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인테리어 업자 지인한테 천만원을 빌려서 가게계약금을 내고 그날 저녁1형님이 천만원을 인테리어 업자한테 입금을 했는데 2형님이 그돈을 받아서 공사비 사백을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나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2형님이 채무는 인테리어 업자 지인한테 채무가 발생한겁니다 천만원) 근데 1형님은 2형님이 채무관계는 모르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인테리어 진행하라고 천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는 천사백 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결제를 제가 해야되는데 날짜가 늦어져서 약속을 못지켰고 못지킨 날짜까지 공사는 중단 되어습니다.어찌하여 돈을 맞추고 제가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공사를 시작하라고 하고 입금을 했는데 그게 2형님이 빌린걸 값은거다라고 혼자 착각을 하더군요 그래서 공사대금으로 보낸거지 빌린거는 별개다 하고 서로 이야기가 좋게 끝내고 5일 잇다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일하고 돈이 없어 재료를 사야한다고 해서 2백5십만원을 입금을 해주고 다시 이삼일 일을하다 중지 하는겁니다 2형님이 빌린 천만원을 달라고 떼를 쓰고 공사를 진행하질 않는겁니다. 다시 어르고 달래서 다시 시작하게 됫고 재료 사야한다고 백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다시 이틀 일하고 지금은 하질 않습니다.업자는 공사팔십프로 진행됫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는 육십프로 진행정도 됫구요. 그래서 총 입금액은 1형님이 1천만원
    2형님이 4백만원 중간에 1백만원 그리고 제가 1천만원 다시 2백5십만원 그리고1백만원 그리고 업자가 밥을먹고 돈을 안줘서 2십만원식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업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28.700.000원 이 입금이 된 상태구요 공사 마무리 하면 백삼십은 입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2형님이 천만원 빌린거를 꼬투리 잡고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년말 장사때문에 10 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공사 60프로 진행상태로 더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물론 서로 좋게 공사해서 끝내고 싶지만 도저히 진행을 하지 않으니 저 그리고 형님 두분 셋이서 미칠지경입니다. 이야기 내막은 이쯤이구요 궁금한건. 첫째 채무는 2형님이 진거고 업자 지인하고 둘이서 알아서 할일이고 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일로 자꾸 공사를 진행안하는데 어떻해 하면 공사를 시킬수 있을런지요. 두번째. 계약서는 안썼으니까 없고 공사 포기 각서를 받고 나머지 공사를 저희쪽에서 했을때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소송을 할수 잇는지요. 사업자도 없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까지 공사를 미루고 영업을 하지 못한거에 대한 손해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영업은 못하고 월세는 줘야하니 이것또한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기 까지구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적인건 제가 천만원 입금했을때 공사를 진행 하겠다고 대화를 한거 녹취는 해놨습니다. 참 공사중에 다른곳 공사를 진행했는데 저희 재료를 가져다 썼습니다 이에따른 법적 절차도 묻고 싶습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해서 곤란을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1. 처음 형님1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입금한 1천만원은 가계 계약금을 빌린것을 변제한 취지이므로 인테리어 업자가 이를 임의로 공사비용으로 하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처음 약정했던대로 중간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인테리어업자에게는 인테리어 완공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인테리어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이를 완성,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임료상당의 손해액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는 그 입증이 곤란한 사안같습니다.

    또한, 공사를 합의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인테리어공사지연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공사가 중간에 해제된경우 그 기성고비율(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이 충당되는것이므로 기성고비율에 비해 대금이 더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추가비용에 대해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질문자님 소유의 재료를 허락없이 가져다 썼다면, 절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대금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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