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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련 문의드립니다.

    2024-04-13 15:37:3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 집
    - 사고일시 : 4월 1일 새벽 2시경
    - 사건의 경위 : 술에 취한 남자친구와 다투다 감정이 격해진 남자친구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본인의 뺨을 때렸고, 5~6대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 증거유무 : 없습니다.
    - 진행사항 : 본인만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싸우는 도중 술에 취한 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얼굴을 맞았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남자친구의 노트북을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맞지 않기 위해 남자친구의 머리카락이라도 잡아보았지만 바로 밀쳐지고 계속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저도 노트북을 던졌고, 머리를 잡았으니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요. 그래서 고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애매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병원도 다니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제대로 된 사과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쌍방으로 벌금을 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냥 이렇게 맞은 걸 묵혀두고 원만하게 고소를 취하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쌍방처벌되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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