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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전거배터리화재

    2024-06-17 12:27:35

    올해 4월 13일경
    임차중인 원룸에서 전기자전거배터리충전중
    화재발생하여 원룸 전소되었습니다.
    소방서 감식결과 배터리 내부의 발화로
    화재발생했다고 결론 나왔습니다.
    배터리회사는 보험접수하였고
    임대인 보험사에서도 보험접수되어
    건물주에게 보험지급예정 인데
    건물주 화재보험이 가전제품과 엘리베이터는
    가입 안되어있어
    그에대한 복구비 전액과 보험사에서
    100%지급되지 않는비용에대해서
    전액 저에게 배상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체 복구비 2천만원중
    800만원을 저에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관리소홀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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