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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에 대한 문의

    2024-06-17 13:03: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동거인과 반씩 부담해 전세집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한 전세금의 반씩 부담할 예정인데
    A는 그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상황이라 명의는 A로 할 예정이며,
    B는 현금으로 부담할 예정인데
    명의가 A로 할 예정이라 B가 그 전셋집에 대한 법률적으로 집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표명할 계약서 같은게 있을까요
    둘사이가 틀어져 전셋집을 뺄때 부담한 금액만큼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서류로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둘사이는 결혼할 사이는 아니고 말그대로 동거인입닌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서류적으로 이별시 돈을 나누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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