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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활건

    2024-06-17 13:47:06

    A와 B는 결혼의 전제하에 동두천시의 집을 금2억8천만원에 구매함(명의자 A ) 위 금액에는 1억 9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은행에서 받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A 5천만원 B 4천만원 이렇게 부담함. 그리고 추 후 둘의 관계가 틀어져 위 집을 바로 내놓았으나 1년 2개월 동안 팔리지 않아 집을 사고 총 30개월 가량(약 4천만원) 이자, 원금을 A 본인이 혼자 부담하였음. 결별 후 관계는 틀어졌지만 B는 갈곳이없어 계속 그 집에 살고 A는 따로 나와 월세방을 구하여 살았음. 그리고 집 구매자가 나타나서 금액 감가된 금액 2억 5천5백만원에 집을 판매하기로 함. A 본인은 감가된 금액을 계산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계산하여 나머지 돈을 돌려줄것을 제안 하였으나 B는 이자 원금 등 어떠한것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금 4천만원을 그대로 돌려줄것을 요구함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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