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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이 없는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외삼촌 신변정리

    2024-06-17 18:28: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외삼촌이 약 한달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의식이 없는채로 입원중이며,
    외삼촌은 부인,자식이 없고 가족은 형제자매(글쓴본인 엄마와 이모들)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자가호흡은 가능하나 의식 회복하기 어려운상태로 , 요양병원으로
    옮겨야한다고 하는데 , 그 전에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본인 엄마)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

    1. 외삼촌은 "기초생활수급1종" 이며 간호간병통합요양병원으로 입소시
       간병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관련 문의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어딘지라도 알 수 있을까요?)

    2. 외삼촌이 제일은행에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가 해당은행에 문의하면
       대출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 수 있나요 ?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2-1. 직계가족이 없고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
         대출금 상환을 미루거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3. 외삼촌이 거주중이던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 전월세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를 집주인에게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4. 외삼촌의 형제중 한명이 의식이 없는 외삼촌 요양병원 입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위해 후견인.. 같은게 되어야하면 , 
       그 후견인이 대출금 같은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후견인신청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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