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2024-04-15 11:47:46

    제가 21살때쯤 200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갑자기 알아보다가 어느분이 '대납을 해줄테니 휴대폰만 개통을 해주면 저는 달마다 통신요금만 내면 된다.'라고 해서 당장이 급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대납을 받고 휴대폰 개통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법인지는 저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냥 통신 요금으로 계속 내면 되는구나 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소액결제까지 사기를 당하였고 대포 통장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전과도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등으로 보이스피싱도 벌어져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말에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리하자면 초범인 것도 있고 제가 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건 잘못이긴 하지만 정상참작이 되는지.
    이미 벌과급이 약식명령으로 300만원이 나왔는데 당장 마련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검찰과 협의하여 소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