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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로 민사소송받음. 부동산입니다.

    2024-06-19 10:24: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전세중개)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4년전에 지인이 전세를 알아본다고하기에 그 시점에 신축첫입주 건물을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계약했던 해당건물이 경매가 넘어가게되어 4년전에 저를 통해 계약을 한 지인이 저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신청을했습니다.
    형사고소건은 조사를 받은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있는상태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한거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소송을 건 내용은 선순위보증금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인데 처음 계약할떄 선순위보증금이 얼마들어가있는지 문서를 만들어 임대인에게 확인후 도장을 받은뒤 계약한임차인에게 서류로 줬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있는지 각 호실마다 얼마들어가있는지 확인후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 임대인에게 확인받은후 확인도장까지 받았는데 이제와서 알고보니 4년전 계약당시 선순위가 2억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 내용으로 형사,민사소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억울한게 2년전 재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그때 시점에 전세가 조금 위험하다는 시기가 보여서 재계약하지말고 월세로 다른방을 구하라고 얘기까지했는데 임차인이 제 말을 무시하고 스스로 재연장을 하고 지금이렇게 경매가 넘어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내용을보니 선순위허위사실과 제가 임대인과 짜고 일부러 위험한 건물에 계약을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던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하고 이 문제로 저에게 손해가 생길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 증거유무 : 재연장하지말고 월세로 이사가라는 녹음파일이있스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임대인에게 받은 자료를 믿었다는 취지로 대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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