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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

    2024-06-19 10:43:0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남자친구와 틀러블이 있어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고소를 취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무고죄 유죄(기소유예)를 받아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고소를 한 당시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변호사비로 2500만원 쓰셨는데요 제가 취하를 했고 남자친구는 무죄로 끝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 현재까지 같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관계를 앞으로 지속하기가 힘들어 이별을 꺼냈는데요 헤어질거면 변호사비를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2500만원은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어도 변호사비 때문에 못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헤어지고 손배배상청구가 오면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떨어지고 싶은데 같이 있을거면 자기옆에서 죄를 치르고 떨어질거면 돈 내라고 해서 못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면 지급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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