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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 소송 문의 드립니다.

    2024-06-19 12:22: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의령군 가례면 홍의로 3길10
    - 사고일시 :2024년 6월 15일
    - 사건의 경위 :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전선에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 하지 않아 부러진 플라스틱 보호대가 날려 손에 맞아 상처를 입는 사고를 겪었지만 아무런 소송도 하지 않고 한전에 신고를 하여 보호대를 제거 한 일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지붕위에 플라스틱 보호대 잔해가 있으면 물동이를 막을 테니 제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2024년 6월 15일 비가 세서 온집안이 물바다가 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서 2024년 6월19일 고소작업대를 대여하여 지붕위에 올라가보니 플라스틱 보호대 잔해가 물동이를 다막아 물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막힌 빗물로 인한 비 누수로 1층 2층 천장 버림과 렌탈대여비용
     과 인건비
    - 증거유무 : 플라스틱 보호대로 인한 우수관 막힌 사진과 천장 얼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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