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창문 파손 손해배상 관련 문의
2024-06-19 19:40:4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 2.16(금)
- 사건의 경위 : 당시 에어컨 설치 전이라 실외기 파이프가 없어서 베란다에 구멍이 나있던 상태. 베란다가 추워 사용을 일절하지 않던 상황. 우풍이 너무 심해서 베란다 나갔다가 창문 깨진 것 확인. 바로 관리실 연락한바 담당자가 창문을 확인하더니 책임 소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창문 교체 시 비용 약 200만원 발생.
*공무원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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