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건으로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24-04-16 21:04:1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번개장터)
- 사고일시 : 3월 8일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 내에서 “2024년 03월 06일 ‘아이패드에어4 256 애플펜슬 2세대 스카이블루 풀박스”를 60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처음 연락을 했습니다. 22시 10분 제품에 대한 문의를 했고 이후 판매자에게 보내기 전 23시 28분에 입금자 성함을 확인했고 2024년 03월 06일 23시 29분 24초에 해당 판매자가 보내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 증거유무 : 대화 내용 및 거래내역 전부 캡쳐하여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경찰서에 해당 내용들을 진정서로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사건도 현재 접수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배상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도 작성할 의향이 있으며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까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나아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 합의를 한다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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