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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위약금 관련

    2024-06-20 11:36: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6/19
    - 사건의 경위 : 
    1. 4월 21일 웨딩홀 최초계약
    1) 계약서상 예식날짜: 8/3 (토) 12:30
    2) 총금액: 980만원 [홀드메 패키지 350만원 + 식사 630만원 (4.2만원*보증인원150명)]
    3) 계약금액: 70만원
    4) 특이사항: 계약당시 담당자에게 예식날짜가 픽스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도되는거냐 라고 물었고, 변경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예식장을 예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2. 5월 5일 1차 예식날짜 변경
    1) 변경계약서상 예식날짜: 11/10 (일) 14:00
    2) 총금액: 1080만원 [홀드메 패키지 420만원 + 식사 660만원 (4.4만원*보증인원150명)]
    3) 특이사항: 당시 예식날짜를 받자마자 잔여시간을 알아보고 날짜변경계약. 2개날짜(11월 2일/11월 10일)를 받았기때문에 한번 더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
    3. 6월 14일 2차 예식날짜 변경
    1) 변경계약서상 예식날짜: 11/2 (토) 15:10
    2) 총금액: 1080만원 [홀드메 패키지 420만원 + 식사 660만원 (4.4만원*보증인원150명)]
    3) 특이사항: 예식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6월 19일 웨딩홀계약 취소 절차 문의

    - 손해의 내용 : 3. 3)에 따라 계약 취소를 진행하는 동안 웨딩홀 내규에 의해서 최초 계약 예식일 기준 89~30일 총금액의 50% 위약금발생에 따라 980만원에 대한 50%인 490만원 위약금 발생. 최초 계약서작성시 5개월 전임에도 위약금고지 미비. 새로계약하려는 홀이 같은 계열사임에도 패키지금액에 대한 위약금 등 구제방안 문의

    - 증거유무 : 특이사항에 대한 전화녹취/카톡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약관규제법상 계약상 위약금 설명이 없다면 무효주장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 안되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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