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2024-06-20 12:14:17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 이혼을 하였고, 제부가 가족회비를 전부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세 자매 가족 회비의 목적은 가족 모임시(보모님 생신, 가족 여행, 어버이날, 명절 등) 들어가는 비용 일체, 부모님 수술등 부모님 장래를 위한 대비 목적으로 각 부부당(언니네, 동생네)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었며,가족회비 통장은 제가 미혼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제가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가족 회비를 걷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모두 동의하였으며, 제부의 이름으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협동 집단의 계모임이 아니고 친목계이기때문에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상담신청 드리오며,
만약 지급명령 송달을 받으면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제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