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령과 배임인지 확인하고 싶고 후원회의 입출금중지를 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24-04-17 18:07:0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단법인 고성농요 보존회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 사단법인 고성농요보존회에서 추진한 메세나사업(기업후원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경남메세나협회)으로 공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기업은 당시 고성농요보존회장이었던 A씨(인쇄소운영)와 고성농요후원회장이었던 B씨(법무사운영)가 각 300백만원씩 메세나협회로 기부하여 메세나협회 지원금1200만원으로 공연사업을 하였고 경남메세나협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두업체에 각 300만원씩 입금하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시기에 또 다른 지역업체에서 고성농요보존회로 5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고성농요후원회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농요보존회에서는 지역업체에 500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농요후원회통장에서 앞서 말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250만원이 입금되었고 B씨의 경우 얼마지나지 않아 후원회통장으로 다시2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저희 국가무형유산전승단체이며 사단법인이고 고성농요후원회는 저희전승활동지원을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인지 2024년3월1일부로 새로운 고성농요보존회가 꾸려지기 전 모든 후원회 관계서류를 빼돌리고 후원회 회칙까지 바꿔가며 보존회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후원회의 계좌는 고성농요보존회 명의로 되어 있고 모든 기부금발행은 고성농요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후원회비 250만원 횡령
- 증거유무 : 입출금 기록 있음
- 진행사항 : 후원회가 선을 긋고 있음
- 궁금한것은 고성농요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고성농요보존회명의의 통장입출금을 우리가 중지해도 되는지와 위의 사항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