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테리어 촬영

    2024-06-20 20:04: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필름 사장이 필름 붙이고 나서 공사 끝난후 입주청소후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였고 도면, 조명등 내가 제작함.
    자신의 블로그 및 유튜브에 자신이 공사한것처럼 공사전 후 사진을 올려놓음.
      
    - 손해의 내용 :1.허락 받지 않고 집에 들어와 사진 및 영상촬영
    2.본인의 블로그 및 유튜브에 자신이 공사한것처럼 사진 올림.(물어보지도 않음.)

    - 증거유무 : 유튜브 및 블로그 영상 캡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