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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된 코인투자 사기

    2024-04-18 10:13:3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시흥시
    - 사고일시 :2022.03
    - 사건의 경위 :

    약 2년 전(22년 3월) 친구가 코인이 작전 짜논게 있다면서 투자하면 100%고 3개월 안에 이득 보고 확정 날 수 있다고 하여 친구를 믿고 3천만원 투자함.
    (친구네 어머니도 투자한다기에 믿고 투자했고, 단기간이라 딱히 걱정하지않음)
    3개월 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길래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았으나 현재 상황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음. 친구가 직접 진행하는 중으로 알고 믿고 기다려보려고 했으나 우리도 3개월 후에 지출 목적이 있던 돈이었기에 700만원은 돌려받음.
    그 후 본인이 사기를 먹은 것 같다며 고소해야한다 하는데 일단 투자한 금액은 본인 돈으로 정리해서 돈은 돌려주겠다 하여 믿고 기다림. 친구의 돈도 사기 당한 상태라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일단 기다려보기로 함.
    계속해서 다음달에 주겠다는 식으로 미뤄짐
    23년 10월쯤 본인도 집정리하고 다른집으로 이사가겠다고 하며 본인 물품 정리하면서 돈을 줄테니 6개월정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함.
    중간에 잘 지내는지 확인 차 연락해보았으나 연락이 안됌(번호없어진 상태)
    몇일 뒤 친구에게서 연락 왔고, 방법이 없다고함. 자기도 멘탈이 나가서 어찌 할 방법이 없고, 힘들다는 이야기만 함.
    본인도 아는 언니한테 투자사기를 당했고, 우리에게 받은 돈으로 본인이 투자처에 직접 넣었다고 이야기함.
    그 언니를 고소하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 중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투자처에 대한 언급 및 내용고지도 없이 돈을 준 상황인데 이런 경우 투자사기가 적용이 될까요?
    - 손해의 내용 : 2300만원
    - 증거유무 : 없음. 친구와 카톡내용 및 이체내역
    - 진행사항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8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면 사기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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