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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불이행

    2024-06-21 08:17:51


    필자는 피고입니다.  사건은 민사이고 소송결과 1심에 패소한 사건이 됩니다.  판결문 1:  원고는 피고 앞으로 금  00000원을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는  피고 소유의 번지를 원고의 소유권으로 한다.  2: 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 90% 로 한다.
    입니다. 2021년 판결된 사건인데 피고가 이사건에서  항소포기를 결정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 전국유행 등 피해가 극심한때 변론기일 연장. 지연이 빈번한 상황에 있었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토지는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하는 개발허가 토지가 가 되는데  1년기간 내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 의무조항에 따라야 하나 해당토지가 소송중임을 감안 2년을 기간연장에 있었던 것. 때문에 항소를 할 경우 패소시. 자칫 건물주 따로 토지주 따로 라는 큰 부담이 있고 또  계속 기간내 건출행위를 안했을 경우 허가취소가 라는 큰 부담이 있어 항소를 포기하고 잔금을 받고 해당토지에 판결문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 판단하여 항소포기로 결정한 것인데.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독촉을 내용 증명 문자전송 등 방법을 동원 독촉했으나  원고측은 묵묵 부답입니다. 사실상 패소는 했지만 원고가 워위자료 등 괴뫼한방법이 동원된 사건이나 그 대항이 부실함에 패소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판결문이행을 거부해도 판결문해석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해당토지는  허가 취소가 된 상태이고 건축허가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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