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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눈썹 탈색 화상

    2024-06-21 14:39:30

    6월 8일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방문했고 담당 미용사가 눈썹 탈색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보조 미용사분이 샴푸를 해주시면서 탈색약을 바르셨고 따가우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따끔거릴 즈음에 헹궈주셨는데 다 헹군후에 눈썹 부위를 수건으로 닦을때 너무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고 보조 미용사분도 머뭇거리는게 보였는데 별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피부가 다 벗겨져있었고, 곧바로 미용사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미용사 분은 일단 약국에가서 약을 사서 바르고 되는대로 병원에 갔다와서 본인에게 청구해달라고 말한 상황입이다.
    담당 미용사분은 제가 요청도 하지 않은 눈썹 탈색을 진행했으며, 사전에 피부가 예민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나, 피부 타입이 어떤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로 탈색을 진행했고, 현재 미용실에서 눈썹 탈색은 불법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병원에 내원하였고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현재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심재성 2도 화상의 진단과 3~6개월 후부터 흉터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평생 남을 흉터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약제비(약 40만원), 추후 치료 예정인 흉터 치료 비용(약 10회, 회당 10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당시 상처 사진과 미용사분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은 모두 남아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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