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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 위조행사

    2024-04-18 15:23: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남부법원
    - 사고일시 : 2019년경
    - 사건의 경위 :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 중 대표로 부터 전결권한을 위임받아 재직증명서등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A 사건에 본인의 재직증명서등을 발급받아 법원진술서 제출시 첨부 하였는데 그 사건의 공범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위임해준적이 없다는 취지로 녹취한 내용을 근거 사문서위조 행사로 고소함


    - 손해의 내용 : 없슴
    - 증거유무 : 실재회사에 재직하였고 명함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위임받았는 다른 직원의 녹취등
    - 진행사항 : A 사건으로 2년 8월형을 받고 출소한 후 경찰조사 1년만에 기소되었슴

    후단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여부 , 누범처벌인지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9

     후단사건으로 처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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