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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2024-06-21 18:07:50

    상가를 얻어 운영중에 사업이 힘들어져 하루하루 벌어 겨우 생활하는 수준 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비만 체납하게 되었고 몇차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한 두번나눠 내다가 계속 밀려가는 관리비에 감당을 못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번 재연장 없이10월 마지막으로 운영 종료하겠다고 가게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비로 인해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받은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하는지 자문을 받고자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계약서에 관리비 연체에 따른 해지 조항이 없다면 해지가 부당하다는 주장해볼 여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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