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불법수수료편취
2024-06-21 19:12:3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12월 ,24.01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한테 대출금 14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비용 180만원을 받았고 24.6.21일 탐정인지 하는곳에서 연락이왔고 불법수수료 비용180만원을 주고 합의금명목으로 100만원 송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대출불법수수료 180만원
- 증거유무 : 문자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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