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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불법수수료편취

    2024-06-21 19:12: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12월 ,24.01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한테 대출금 14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비용 180만원을 받았고 24.6.21일 탐정인지 하는곳에서 연락이왔고 불법수수료 비용180만원을 주고 합의금명목으로 100만원 송금하였습니다

    추가 합의금으로 200을 더 요구하면서 보내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오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대출불법수수료 180만원
    - 증거유무 : 문자 대화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협박으로 고소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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