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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가능 여부 문의

    2024-04-18 18:36:43

    대학가 주변 음식점에서 휴학하고 근무했는데 가게에 유통기한 위반 및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는데 동료 직원 분에게 가게 내 전자담배 흡연과 근무태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그 분이 사장님한테 내부고발에 대해 말씀드려서 들키고 명목상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지만 실질적으로 타직원과의 불화, 내부고발 이슈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사직서 퇴사사유에는 사장님 임의로 적은 직원 개인사정에 서명했고요.
    제가 내부고발 들킨 시점부터 유통기한을 조절하긴 했지만 지난주 제가 퇴사한 시점까지도 하루 이틀 지난거 쓰긴 했는데 제가 학교 게시판에 올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9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분쟁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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