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수상해

    2024-04-18 22:04:38

    지인과 노래방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옆 지인이 자살시도를 해서 말리는 과정이 소주병에 손등을 찔려 수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구급차는 부르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택시타고 응급실 가서 처치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병원비 주겠다 라고 말을 했고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니 일 못 한것도 주겠다 말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백만원 초반 대가 나왔고 일 못한 급여는 총 360 총 500가까이 받기로했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돈을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나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하는 말은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전혀 고의성이 없었고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런 상황도 법적인 문제가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측 변호사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셨다 합니다 제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특수상해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변호사님 생각과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수술한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수술한 쪽 손가락이 완전히 접히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사안이 불분명하나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