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2024-06-22 01:24:104/18 개인회생 온라인으로 상담 후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등기로 보내고 송달료가 입금이 되지않으면
사건진행이 어렵다하여 송달료를 못 구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었는데 더 이상 기다려줄수가 없다면서 이제까지 업무봐줬던 금액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7월에 다시 제가 문의 드리겠다고 하니 7월에 사건진행한다는 보장하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만 입금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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