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회생 관련

    2024-06-22 01:24:10

    4/18 개인회생 온라인으로 상담 후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등기로 보내고 송달료가 입금이 되지않으면
    사건진행이 어렵다하여 송달료를 못 구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었는데 더 이상 기다려줄수가 없다면서 이제까지 업무봐줬던 금액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7월에 다시 제가 문의 드리겠다고 하니 7월에 사건진행한다는 보장하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만 입금하라고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의 기준이 여부가 결정되니 약정을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