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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01:31:28

    아는 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거 아니고 저의 대한 나쁜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여러차례 강조하였고 백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한 것도 있습니다 ㅜ 계좌가 여러번 잠기길래 이상해서 다 돌려받고 끝낸 상태이고 그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 찾아보니 계좌를 빌려준게 범죄라네요… ㅜ 대가는 못받았지만 그래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바로 철회 했는데 제가 처벌 받을까요ㅜ 제가 불이익을 안 본다면 그 지인을 신고하고 싶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댓가를 갖고 빌려주게 되면 처벌이 되는 사안이라 조사과정에서 잘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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