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수영장 사고

    2024-06-22 11:22:03

    호텔 수영장을 대여하여 풀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60명 이하였고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고 싶다고 종료 2시간 전쯤에 호텔로 칮아와 저희는 참석을 응해주었고
    그분이 놀다 혼자 미끄러져 수영장 배수로쪽에 빠지며 팔꿈치쪽에 살짝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응급조치 후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내드렸고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셨는데 다음날 호텔쪽을 상대로 보상해달라 치료비와 보상금을 내놔라 보험처리 해달라 하며 치료비 9만원을 포함 보상금 150만원을 달라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관리 책임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관리 책임이 없다면 다소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