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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피고인인경우

    2024-04-19 09:13:34

    2024년 4월 18일 (목) 오후 8:06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연인사이였던 남자와 서로피의자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술에취해 자고잇던 제핸드폰을 몰래 훔쳐봐서 몸싸움으로시작하여 상대방이 저를 내동댕이를 열댓번하여 저는상대가힘으로 되질않아 뒤에진열되잇던 양주병들을 4ㅡ5개정도를 바닦에 깨버렸고 장판이 망가졌습니다
    남자는 즉시 신고하였고 저는 진술서를쓰러갔습니다
    저는 이틀뒤 몸이너무아파 씨티를찍었고 전치5주 갈비뼈 5개가 금이간 잔단을받았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를 내서 상해죄로 고소중이고 남자는 저를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현자 형사조정위원해?에서합의문제를 앞두고있는데 남자가 생뚱맞게 문자로 에어컨이고 티비고 걸고넘어지는데 딴지걸면어쩌나 싶네요. 어쩌면좋을까요
    참고로 연인사이였을때 데이트폭력으로 한번신고했었고 그때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취소한적이있었습니다. 그거는 반영이 안될까요
    저는 낼돈도없고..그냥 이렇게만끝내도좋을거같아요사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쌍방처벌되는 사안이니 상호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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