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 경우 절도죄 성립이 될까요?

    2024-04-19 15:05:09

    이전에 글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여 다시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2월25일 클럽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이제 핸드폰인줄 알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챙겼는데 당시 만취상태여서 남의 핸드폰을 챙긴지 인지를 못하고 그날 그대로 입고 있던 바지를 핸드폰이 들어있는채로 여러벌의 옷들과 함께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는데 그때 세탁소에서 핸드폰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저는 취해서 남의 핸드폰을 챙긴지 몰랐었는데 4월1일 형사님의 연락을 받고나서 그 사실을 알게되서 바로 세탁소에 찾아가 보관해둔 핸드폰을 4월2일 바로 가져다줬습니다. 형사님이 핸드폰이 세탁소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것 또한 세탁소에 연락해 확인이 된 상황이며, 모든 상황을 CCTV에 찍혀 있었으며 술 또한 많이 먹은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피해자는 자신이 핸드폰이 없어져서 고생한것과 핸드폰을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서 괘씸하다며 합의로 자신의 핸드폰기기값 전부를 요구하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