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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유포죄

    2024-04-20 02:51:49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았는데 유포가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와 예전에 가볍게 연락을 했던 분이 최근에 저한테 제가 음란행위하는 영상을 sns상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저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자기는 그 음란물에 대한 증거를 일제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저는 그래서 유포물을 봤고 나한테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방관을 한 거면 너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를 차단하고 바로 튀어버렸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의 음란물을 봤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유포물이 올라갔다고 한 그 sns계정은 바로 삭제가 된 상황이고요.

    아마 제 생각엔 그냥 저와 좋지 않게 끝이난 사람이라서 악감정에 음란물이 유포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 신상과 학력은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들먹이면서 어떻게든 제가 자신의 연락을 보게 하고 있어요. 일단 저도 그 사람의 사진과 이름을 알고있는 상황이고 대화내용도 다 가지고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같은 것이 되나.. 아니면 처벌은 좀 어렵나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1

    악의적인 거짓말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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