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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환불

    2024-06-24 07:44:44

    안녕하세요
    어떤사람이 저한테 선글라스를 사갔어요
    경비실에 맡겨둘테니 찾아가라고 했는데
    기스가 조금 있다며 안가져갔고 약 2주가 지나도 아무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여행갔다왔다며 환불해달라합니다
    제가팔때 미처확인도 못할만큼아주작은 기스 여서
    살때 그 사람이 기스같은거없냐 물었는데 제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해놓고 있으니 사기아니냐합니다
    선글라스 보내줄테니 주소 보내달라했는데 자꾸 환불해달라하네요

    주소 안보내주거나 선글라스 안 받아가면 선글라스도 제가 가지고 환불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법적문제없나요 착하게말하면환불해줄건데 너무 못됐게말해서 환불해주기가 너무싫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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